강남건마

권리침해 신고 절차

시행일 2026년 10월 27일 · 이전 버전 보기 ›

강남건마에 올라간 정보 때문에 권리를 해쳤다면, 어떻게 알려 주시면 되고 받은 뒤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적었어요.

1. 신고할 수 있는 일

강남건마에 올라간 정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누구든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해당해요.

  • 사생활 침해: 허락 없이 올라간 집 주소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
  • 명예 훼손·틀린 정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살 만한 정보로 생긴 피해
  • 상호·상표 도용: 다른 가게로 꾸미거나 남의 상표·상호를 가져다 쓴 정보
  • 저작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옮겨 온 글

내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해 달라는 요구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방법도 함께 쓰실 수 있어요.

2.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기 페이지를 보고 contact@gangnamgunma.co.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그 페이지의 메일 쓰기 버튼을 누르면 제목이 "[신고하기] 가게 이름"으로 채워져요.

메일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담아 주세요.

  •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나 부를 이름, 답장을 받으실 연락처
  • 문제가 된 가게의 이름이나 그 페이지 주소
  • 어떤 권리를 어떻게 해쳤는지
  •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상표 등록증, 처음 쓴 글 같은 것)
  • 바라시는 조치(지우기, 고치기)

다른 분을 대신해 알려 주실 때는 맡기셨다는 문서를 붙여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가려 주시고, 가려지지 않은 채로 오면 그 번호는 지워요.

3. 처리 순서

  1. 메일을 받으면 운영자가 곧바로 살펴봐요.
  2. 권리를 해친 것이 뚜렷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면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지우거나 고쳐요. 가게 정보는 운영자가 직접 써서 올리는 것이므로, 이때는 임시조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지우거나 고쳐요.
  3. 권리를 해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양쪽 다툼이 예상되면, 그 정보를 최대 30일 동안 가려 둬요(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정한 임시조치를 본떠 운영자가 스스로 하는 조치예요.
  4. 알려 주신 분과 그 가게 업주 모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 드려요.
  5. 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알려 드려요. 개인정보 요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를 마쳐요.

화면은 운영자가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올릴 때 바뀌어요. 그래서 조치한 내용은 다음에 페이지를 올릴 때 화면에 나타나요.

4. 이의 제기

  • 정보가 지워지거나 가려진 가게의 업주는 이의를 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까닭과 자료를 contact@gangnamgunma.co.kr로 보내 주세요.
  • 운영자는 양쪽에서 받은 자료를 함께 보고 다시 올리거나, 고쳐서 올리거나, 계속 내려 둬요.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서 양쪽에 알려 드려요.
  • 처리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신고하신 분도 이의를 내실 수 있어요.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 주세요.
  • 이야기로 풀리지 않으면 법원이나 아래 기관에 도움을 청하실 수 있어요.
기관하는 일 ·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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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 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 · www.copyright.or.kr

118, 182, 1377은 지역 번호 없이 거시면 돼요.

5. 문의

담당
강남건마 운영자
메일
contact@gangnamgunma.co.kr

6. 바뀔 때

  • 이 절차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7일이에요.
  • 절차가 바뀌면 바뀌는 날보다 7일 먼저 이 페이지에 알려요.
바뀐 기록
버전 1 · 2026년 10월 27일 시행 · 처음 만든 문서라 이전 버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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