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절차
강남건마에 올라간 정보 때문에 권리를 해쳤다면, 어떻게 알려 주시면 되고 받은 뒤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적었어요.
1. 신고할 수 있는 일
강남건마에 올라간 정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누구든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해당해요.
- 사생활 침해: 허락 없이 올라간 집 주소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
- 명예 훼손·틀린 정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살 만한 정보로 생긴 피해
- 상호·상표 도용: 다른 가게로 꾸미거나 남의 상표·상호를 가져다 쓴 정보
- 저작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옮겨 온 글
내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해 달라는 요구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방법도 함께 쓰실 수 있어요.
2.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기 페이지를 보고 contact@gangnamgunma.co.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그 페이지의 메일 쓰기 버튼을 누르면 제목이 "[신고하기] 가게 이름"으로 채워져요.
메일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담아 주세요.
-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나 부를 이름, 답장을 받으실 연락처
- 문제가 된 가게의 이름이나 그 페이지 주소
- 어떤 권리를 어떻게 해쳤는지
-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상표 등록증, 처음 쓴 글 같은 것)
- 바라시는 조치(지우기, 고치기)
다른 분을 대신해 알려 주실 때는 맡기셨다는 문서를 붙여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가려 주시고, 가려지지 않은 채로 오면 그 번호는 지워요.
3. 처리 순서
- 메일을 받으면 운영자가 곧바로 살펴봐요.
- 권리를 해친 것이 뚜렷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면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지우거나 고쳐요. 가게 정보는 운영자가 직접 써서 올리는 것이므로, 이때는 임시조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지우거나 고쳐요.
- 권리를 해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양쪽 다툼이 예상되면, 그 정보를 최대 30일 동안 가려 둬요(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정한 임시조치를 본떠 운영자가 스스로 하는 조치예요.
- 알려 주신 분과 그 가게 업주 모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 드려요.
- 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알려 드려요. 개인정보 요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를 마쳐요.
화면은 운영자가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올릴 때 바뀌어요. 그래서 조치한 내용은 다음에 페이지를 올릴 때 화면에 나타나요.
4. 이의 제기
- 정보가 지워지거나 가려진 가게의 업주는 이의를 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까닭과 자료를 contact@gangnamgunma.co.kr로 보내 주세요.
- 운영자는 양쪽에서 받은 자료를 함께 보고 다시 올리거나, 고쳐서 올리거나, 계속 내려 둬요.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서 양쪽에 알려 드려요.
- 처리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신고하신 분도 이의를 내실 수 있어요.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 주세요.
- 이야기로 풀리지 않으면 법원이나 아래 기관에 도움을 청하실 수 있어요.
| 기관 | 하는 일 · 연락 |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침해 상담 · 118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 조정 · 1833-6972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사이버 범죄 신고 · 182 |
|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 명예훼손 분쟁 조정, 권리 침해 정보 심의 · 1377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저작권 분쟁 조정 · www.copyright.or.kr |
118, 182, 1377은 지역 번호 없이 거시면 돼요.
5. 문의
- 담당
- 강남건마 운영자
- 메일
- contact@gangnamgunma.co.kr
6. 바뀔 때
- 이 절차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7일이에요.
- 절차가 바뀌면 바뀌는 날보다 7일 먼저 이 페이지에 알려요.
- 바뀐 기록
- 버전 1 · 2026년 10월 27일 시행 · 처음 만든 문서라 이전 버전은 없어요.